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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서 포괄일죄無 판결 ‘유리’

입력 : 2011-09-21 14:31:32 수정 : 2011-09-21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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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MC몽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MC몽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큰 진전은 없었지만 치과이사 이 씨가 “MC몽은 35번 치아와 관계없이 군 면제 대상이었다”고 강조했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되지 않았다.

2006년 12월 MC몽의 35번 치아를 직접 치료 후 발치한 치과의사 이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 “나는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재차 확인했다. 군 면제를 위해 통증이 없어도 아프다고 할 수 있어 치아저작가능점수를 계산해봤다. 이후 35번 발치와 관계없이 이미 군 면제 상태임을 MC몽에게 알렸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MC몽의 경우 병역면제를 노린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치아는 35번 뿐이다. 검찰은 “15·46·47번 치아도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를 밝혀내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사실 관계를 35번 치아에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포괄일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포괄일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시간과 장소 등이 연관돼야 한다. 그러나 추가로 요청한 공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속개된다.

앞서 MC몽은 지난 4월11일 1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입영연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한 수준의 형량을 부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MC몽 측은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병근 기자 bk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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