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인 여성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혐의(성매매 방지법 위반)로 구모(38)씨 등 2명과 성매매 여성 20여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씨 등은 일본 도쿄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김모(38·여)씨에게 여성 1인당 10만엔(한화 130만원 상당) 가량의 소개료를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올초까지 성매매여성 20여명을 일본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일하다 채무가 많아졌거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에게 접근, 선불금을 받고 하루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유인해 일본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씨는 한국에서 넘어온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한 뒤 시간제로 성매매남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비용의 40%를 알선 대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미용비용 등을 성매매여성들에게 부담시키고 월 10%의 고리이자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브로커들의 꾐에 속아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수사를 계속, 해외 원정 성매매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