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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대상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1종 ‘KC마크’ 받아

입력 : 2011-11-13 19:34:24 수정 : 2011-11-13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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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리부실·직무유기” 보건복지부가 동물 흡입실험을 통해 수거 명령을 내린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안전성을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이 ‘사람 잡는’ 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준 셈인데, 이 때문에 살균제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수거명령이 발동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코스트코 판매상품인 ‘가습기 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은 기술표준원이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중 세정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며 KC 안전인증 마크를 부여한 제품이다.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이란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 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뜻한다.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KC마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세정제는 ‘일반 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자동차 등의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되는 액체 상태의 화학제품’이다.

이런 세정제는 대부분 경구 섭취나 흡입이 아닌 물체를 세정하는 데에만 사용되기에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만 받으면 KC마크를 받을 수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상식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는 그 어떤 세정제보다 직접적인 인체 노출이 많은 제품”이라며 “배수관 세척제도 별도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일반 세정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당국의 관리 부실이며 사실상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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