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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소세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입력 : 2011-11-15 18:05:02 수정 : 2011-11-15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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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면 간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96만명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 2000만원 이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나눠서 낼 수 있다. 1000만원은 30일까지 납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 1월 말까지 내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할 때도 50% 이하 금액이 분납 대상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이 부진해 6월 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만 계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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