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부진해 6월 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만 계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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