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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보교류 현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의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와 정보교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정부 출범 이후 7개국 정부(기구)와 체결한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가운데 실제 비밀을 교류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3월 스페인을 시작으로 스웨덴, 호주, 영국, 폴란드, 불가리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정부 간 맺은 군사협정 외에도 국방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도 군사비밀 교류 상황은 비슷했다. 국방부와 군사비밀보호협정 MOU를 체결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덴마크, 콜롬비아 등 4개국 가운데는 UAE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1건씩의 정보를 우리 측이 제공했을 뿐 군이 정보를 제공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백 의원은 “실제 정보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군사정보에 관한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라며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09년 4월23일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 간에 맺은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따라 국방교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각각 자국 국내법령에 근거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 6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19020039 [단독] “군사기밀 교환위해 추진” 국무위원 ‘이견 無’ 통과 20120719000724 20120719135419 20120719014525 한·일 군사협정 안건을 몰래 통과시킨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의 정황을 기록한 회의록이 처음 공개됐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지난해 일본이 초안을 작성했고 지난달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장·차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됐다.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지난달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협정 안건과 토의내용, 참석자 명단 등 담겨있다.회의록에 따르면 상정안건 총 46건 가운데 44번째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의안 제888호)은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의 제안 설명으로 상정됐다.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 제1차관은 안건요약서를 통해 추진경위 및 경과를 “한·일 양국간 북한 위협 대비 및 재해·재난 협력 등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 추진”이라고 밝혔다.협정 명칭에서 빠졌던 ‘군사’라는 용어가 설명에는 포함된 것이다. 이어 그는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일본 측에서 초안을 송부하였으며 2012년 6월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고했다.협정 명칭에서는 군사라는 용어를 삭제했지만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는 “양국 정부가 군사비밀정보 교환 시 안전하게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제공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의 자격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군사비밀보호의 원칙을 규정”한다고 회의록은 적고 있다. 슬그머니 사라진 ‘군사비밀’이란 용어가 내용 설명에는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이다.서명 계획에 대해서는 “2012년 6월29일 우리 주일대사 서명 추진”이라고 안 제1차관은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협정 실무를 맡았던 부처의 수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17명은 토의에서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아 “이견 없음”으로 한일 군사협정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이날 1시간 2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 안건은 간략한 부처보고 2건과 김 총리의 마무리 발언 직전에 처리됐다. 전체 34쪽으로 구성된 회의록의 32∼33쪽에 걸쳐 군사협정 관련 안건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속기록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당시 국무회의는 오전 8시부터 9시 2분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돼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김금래 여성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부처 장관 또는 이를 대리한 차관이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6개 부처 장관 등 국무의원 18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이날 회의에 본래 배석자 14명 가운데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불참했다.조병욱 기자brightw@segye.com◆ 한·일 군사협정 의결 국무회의 참석자김황식 국무총리(주재)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대리출석)김관진 국방부 장관권도엽 국토부 장관이주호 교과부 장관류우익 통일부 장관최광식 문화부 장관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대리출석)유영숙 환경부 장관김금래 여성부 장관(불참)고흥길 특임장관박재완 재정부 장관권재진 법무부 장관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대리출석)서규용 농림부 장관임채민 복지부 장관이채필 노동부 장관◆ 배석자하금열 대통령실장(불참)김도연 과학기술위원장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김영란 권익위원장정선태 법제처장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불참)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이계철 방통위원장임종룡 국무총리실장김석동 금융위원장박원순 서울시장(불참)박승춘 보훈처장김용환 문화부 제2차관육동한 국무총리실국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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