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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환경부 분석 보니 낙동강 녹조는 4대강사업 때문"

입력 : 2012-08-30 14:17:28 수정 : 2012-08-30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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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4대강 사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통합진보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에서 하구언까지 물의 체류시간이 최대 168.08일(저수량 기준)로 밝혀졌다.

이는 낙동강 보 건설 이전의 건기시 체류시간인 18.4일과 비교할 때 보 건설 이후 체류시간이 8.94배로 증가한 것이다.

영강에서 하구언까지 9개 구간의 하루 동안 물의 평균 이동거리는 1.7㎞였다. 보와 보 사이 이동시간이 가장 긴 구간은 칠곡보에서 강정보로, 하루에 0.9㎞를 이동한다. 체류시간이 가장 짧은 구간은 하루에 2.5㎞ 이동하는 합천보와 함안보 구간이다. 

보 내 체류시간은 최소 10.32일(상주보~낙단보), 최대 37.06일(함안보~하구언)인 것으로 나타나 학계의 주장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 절하하던 김좌관 교수(부산카톨릭대 환경공학)의 연구 결과(영강~하구언 체류기간 185.8일)와 환경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 168일)는 큰 차이가 없다. 김좌관 교수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에 설치된 각각의 보 내 체류시간은 최소 11일, 최대 39일로 예측됐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에 따르면 조류발생은 주로 온도, 영양물질(질소, 인, 규소 등),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 세포분열에 요구되는 충분한 체류시간 등 여러 제한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번 녹조발생 원인을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녹조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 사이의 물 흐름이 느려진 만큼 낙동강의 명칭을 낙동호(湖)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과 일본 기준에는 체류시간이 각각 7일과 4일을 초과하면 호소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정부는 거대한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일상적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로 막혀 있는 낙동강을 자연화해 낙동강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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