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000만원 받아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경급 경찰간부 A(56)씨와 내연녀 B(48·별건구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2009년 6월과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69·여)씨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A씨는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 “B씨가 빌려가는 돈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로 된 경기도 여주 땅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몇 달 뒤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고스란히 돌려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자신과 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아파트 2채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었던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다른 2건의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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