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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 불법 41건 적발

입력 : 2012-10-11 00:19:17 수정 : 2012-10-11 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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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첫 집중점검 실시
양재점 등 3곳 시정 명령
14일 2차 단속 실시예정
서울시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시·자치구 공무원 39명을 투입해 코스트코 3곳을 집중 점검해 양평점 23건, 상봉점 12건, 양재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분야별 불법행위 적발 내용은 교통 분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9건, 디자인·건축 각 6건, 식품 2건, 가격 1건, 자원순환 1건이다.

특히 상봉점의 경우 식육판매업 코너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경고 조치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위생 위반에 의한 적발은 2차 적발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소방 분야 등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 식품 분야 적발과 관련해서는 조리 때 사용하는 칼·도마 등의 시료를 채취해 미생물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14일 2차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코스트코가 이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단속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이 특정 업체에 대한 ‘표적 점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에 대해 의무휴업을 준수해 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했는데 반응이 없었고, 과태료도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관련 법에 따라 점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영업제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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