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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횡령' 8급 공무원의 이중생활

입력 : 2012-10-29 23:28:45 수정 : 2012-10-29 2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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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한번 안해 ‘성실’ 위장… 출퇴근땐 소형차로…
사채 변제 못해 범행… 檢, 구속
예천군·완도군서도 잇단 ‘횡령’
감사원 고강도 특별감찰 착수
공직사상 초유인 76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모(47)씨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금 횡령으로 부인 김모(40)씨와 함께 철창 신세를 진 김씨는 회계과에 근무하는 동안 결근 한번 하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 소형차를 이용하는 등 철저하게 위장 생활을 했다.

1992년 기능 10급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2년부터 4년간 회계과에서 일하다 총무과로 잠시 옮긴 후 다시 2009년 7월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김씨가 7년 넘는 기간을 회계과에 근무한 것은 근무 관련 잡음이 없고 결근 한번 하지 않는 등 성실한 근무 태도가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다. 회계과 한 동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범행이 탄로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돈을 계속 빼돌리려는 기만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며 탄식했다.

김씨는 출퇴근할 때 소형차를 이용했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돈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자신을 위장했다. 사는 곳도 중형 아파트로 평범하게 살아 남의 눈에 크게 띄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생활을 할 때는 부인 소유의 BMW 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김씨와 부인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위반 국고손실)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던 아내가 채권회수 부진 등으로 사채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금은 김씨 주변사람의 차명계좌 11개를 빌려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횡령액이 워낙 많아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 소유의 아파트 1채와 횡령금이 들어간 친인척 명의 부동산에 대해 여수시로 하여금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씨 통장은 물론 차명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어 가압류 신청된 재산 이상의 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경북 예천군에서도 직원 A씨가 201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해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총 6명에게서 11차례에 걸쳐 19억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6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완도군 공무원 B씨도 은행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억5000만원을 횡령했으며, 통일부 직원 C씨는 관인을 무단으로 찍는 방식으로 총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초부터 고강도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순천=류송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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