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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혼인신고 후… 여친 감금한 채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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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1-01 14:30:03 수정 : 2012-11-01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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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위협, 강제로 혼인신고한 뒤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교제하는 여성과 강제로 혼인신고한 뒤 몹쓸 짓을 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문모(31)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으로 미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08년 4월 강제로 혼인신고한 이모(27·여)씨를 10여차례 모텔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거나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또 지난 3월 혼인신고한 김모(28·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위협하면서 집과 차 안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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