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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독방에 방치된 男…보상금이 '165억원'

입력 : 2013-03-08 13:58:35 수정 : 2013-03-08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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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슬레빈의 2005년 수감 당시 모습(왼쪽)과 22개월 독방 생활 후의 모습.
교도소에 수감된 한 남성이 독방에 갇혔다. 그러나 이후 22개월이나 독방에 방치됐다. 이 일로 그는 인권침해 보상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액을 보상받게 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NBC에 따르면 이 일은 미국 뉴멕시코주교도소에서 벌어졌다. 

슬레빈은 2005년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뉴멕시코주 도나 애나 카운티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 음주 혐의 등으로 체포돼 인근 구치소로 끌려갔다. 

독방에서의 시간은 끔찍했다. 정신이 피폐해졌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이도 몇 개 뽑아내야 했다. 샤워를 할 수 없어 피부에는 곰팡이가 자라났고, 등에 욕창이 생겼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거나 손·발톱을 깎지도 못했다. 몸무게도 50파운드나 빠졌다. 

슬레빈은 2007년 5월 독방에서 풀려났지만 2주 만에 또다시 독방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협의 없음으로 석방됐다. 

슬레빈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도나애나카운티 법원은 뉴멕시코 교도당국에 슬레빈에게 1550만달러(약 169억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사진=N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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