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개인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의 범행 수법은 실로 극악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전도사로 있던 대구의 한 교회에서 알게 된 신도 A(37·여)씨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정씨는 이를 바탕으로 ‘지인 B씨’ ‘B씨의 직장동료 C씨’ ‘전도사 D씨’ 등의 역할을 수차례 바꿔가며 A씨에게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패륜적인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
정씨는 제일 먼저 가공의 인물 B씨가 피해자 A씨의 옛 지인인 점을 이용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A씨에게 전화를 건 뒤 마치 오랜만에 재회한 것처럼 꾸미고 연애감정을 느끼도록 이끌었다. A씨가 일곱 살 난 아들과 여섯 살 난 딸이 있지만 주말부부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씨에게 속은 A씨는 B씨의 “해외 파견을 가게 됐으니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후 C씨로 둔갑한 정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나체사진을 발견했다”며 “음란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퍼뜨릴 것이다” 혹은 “아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라”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찍어 보내야 했고, 이후 D씨로 둔갑한 정씨의 “나와 성관계를 맺으면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말에 다시 속아 성관계를 맺고 말았다.
이외에도 정씨는 인터넷에 A씨 사진을 뿌리고 협박해 일반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시켰다. 또 자신이 B, C씨 등을 설득하겠다며 100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의 악랄한 범행에 A씨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용서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의 고소 기한이 지났다”며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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