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다음날 모하메드는 대낮부터 성관계를 원했다. 소녀가 자신은 결혼증명서에 적힌 24세가 아니라 17세(인도에서는 18세가 넘어야 결혼할 수 있음)라고 이야기해도 남자는 “상관없다”는 투였다. 소녀는 남자의 마수를 뿌리치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역 관리·이슬람 성직자가 관여하고 소녀 이모가 주선했으며 부모가 묵인한 이번 결혼식에는 10만루피(약 208만원)의 돈이 오갔다. 이모는 부모에게 다른 딸들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7만루피를, 지역 성직자와 통역에게 5000루피씩 건넸다. 자신은 나머지 2만루피를 챙겼다.
소녀와 결혼한 수단 남자는 고국에 아내와 두 아이를 뒀다. 친구로부터 “인도에서 10만루피면 실컷 즐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도를 찾았다. 이슬람권은 매매춘이 금지돼 있고 일부 국가는 첩을 두는 게 불법이다. 그래서 중동·아프리카의 중·상류층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인도에서의 4주간 계약결혼’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 출장·관광 기간 중 현지 소녀와 결혼한 후 사전에 정한 계약기간 동안 성노리개로 삼는다. 귀국할 시점이 되면 다시 이혼서류를 만들어 현지 당국에 제출하는 식이다. 현지 여성단체는 “이같은 유형의 계약결혼이 하이데바라드에서만 매달 15건 이상”이라며 “극빈층 가족의 30∼40%가 단순히 돈 때문에 딸들을 외국인에게 팔고 있다”고 개탄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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