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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강제 성관계' 20대男, 징역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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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26 16:38:21 수정 : 2013-04-26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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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 종로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모씨(21·여)와 술을 나눠 마시고 만취상태가 된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씨(2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가 당시 만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주량을 초과한 술을 급하게 마신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서 나올 때 속옷조차 불편하게 착용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이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충격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내놨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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