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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업주 이모(남)씨와 김모(여)씨는 부부간이고 또 다른 이모씨는 이들의 아들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A원룸 전체 11세대를 임대해 여성 종업원 등을 상주시킨 뒤 택시기사 등을 통해 성매수를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군산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룸을 급습해 현장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1300만원(사진)과 콘돔 500여 개, 카드전표 등을 압수 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 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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