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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7.2% 올려 시간당 5210원

입력 : 2013-07-06 01:51:17 수정 : 2013-07-06 0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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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한끼 밥값도 안된다” 경영계 “영세업체 존립 위협”
마라톤 협상 끝 중재안 가결…노사 모두 “현실 외면” 비판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860원보다 7.2%(350원) 올라 처음 5000원을 넘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한 끼 밥값도 안 된다”며 불만이고 경영계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 시간급 5210원을 심의 의결했다”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만8890원”이라고 5일 밝혔다.

애초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21.6% 오른 5910원,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4860원을 요구하며 견해차를 보였으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진통 끝에 가결했다. 7.2%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최저임금으로는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 151만2717원(2012년 기준)도 벌 수 없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37%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우리와 비슷한 미국은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현재 7달러25센트인 연방최저임금을 2015년까지 20% 오른 9달러로 인상하고 이후부터 물가 인상과 연동하자고 주장해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영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이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근무하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당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은다.

알바연대 구교현 대변인은 “대기업들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과 횡포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사 합의가 실패한 상태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350원 인상안은 결국 박근혜정부의 뜻”이라며 “정부가 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전히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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