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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재산 추적…예금·보험 이어 증권거래 파악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7-23 20:29:26 수정 : 2013-07-23 2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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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검찰 압류 '30억 보험'은 선대 재산" 주장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 대해 전씨 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씨 일가가 숨겨놓은 비자금과 이를 토대로 조성한 불법재산을 전방위로 추적 중인 검찰은 은행 계좌, 보험에 이어 증권 거래 내역까지 파헤치고 있다.

전씨 내외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의 전씨 자택을 방문, 이씨로부터 개인연금 보험에 낸 납입 원금의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를 건네받았다.

정 변호사는 연희동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압류한 이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받은 재산이라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보관했는데 그게 압류돼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잘못 알려졌다"며 "압류되니까 당장 이번달부터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전씨 자택에 10여분 간 머물며 검찰의 추징금 집행 및 압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단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씨가 서울 대현동의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이 상품은 일정액을 맡기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주는 연금보험이다. 따라서 이씨의 가입 시기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검찰은 납입총액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이 이씨의 재산을 추징하려면 그 자금원이 전씨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전씨 일가 재산 추적과 관련해 국내 보험사들에 전씨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국내 증권사들에도 최근 공문을 보내 전씨 일가의 20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자는 전씨와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이며 기간은 1993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다.

검찰은 증권사들에 고객 기본정보서와 함께 대여금고 가입 내역, 현재 대여금고 현황 일체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통상 검찰은 금융정보를 추적할 때 법원에서 발부받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제시한다. 검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을 관련 법규로 적시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는 인적사항, 대상 거래기간,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정보 내용,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 요청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 중이며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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