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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상가’ 대구스타디움몰 회생 보인다

입력 : 2013-07-25 20:40:25 수정 : 2013-07-25 2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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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일 휴무제로 경영난
의회 평일 휴무 조례 개정안 통과, 정상화 기대… 상생위 동의후 확정
유령상가로 전락한 대구스타디움몰의 회생 방안이 마련됐다.

대구스타디움몰 안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휴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 내에 조성된 대구스타디움몰은 대형마트로 주변 상권이 위축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 덕분에 인근 매장들이 덕을 보는 형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편할 정도로 도심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쇼핑몰이라는 독립된 공간에 위치해 있고, 대형마트나 영화관 외에 이렇다할 유인책이 없는 것도 이유다. 이곳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약 140곳, 유명 의류매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식당가 등이 대부분이다. 평일에는 유령상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주말이면 대형마트나 영화관, 인근 광장과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매장을 찾으면서 활기를 띤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유일한 대목이었던 휴일이 대형마트 규제로 한 달에 두 번이나 사라지게 됐다. 입점 업체 상인들은 울상을 지었다.

길은 있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만 한다면 휴일이 아닌 날 쉴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수성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수성구내에 SSM 관계자나 전통상인 대표, 타 대형마트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상생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대규 수성구의원은 “현재 9인 이내의 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 중인 단계며 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올 연말이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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