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환영 속 “단계별 아닌 동시시행을”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당정 협의를 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지만,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량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키고 있는 마당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기업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처사”라며 “중소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경영위험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들어가고 나쁠 때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는데,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런 수단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초과근로를 통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마저 제한하면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대안으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미 2010년 노사정은 2020년까지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자고 합의한 만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정책이나 금융, 조세를 통한 지원으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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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황계식·윤지희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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