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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 마시고 운동하다 사망…900억원 소송까지

입력 : 2013-10-30 13:32:04 수정 : 2013-10-30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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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드링크 시장에서 핫식스와 양대산맥을 이루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 음료 '레드불'(Red Bull)이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28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 브룩클린에 살던 코리 테리(33)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 2011년 11월 이 음료를 마시고 농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부검 결과 테리의 사인은 특발성팽창심근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유가족들은 테리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이유가 레드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레드불을 상대로 8500만 달러, 한화로 901억원 상당의 소송을 걸었다.

유가족은 "테리가 생전 건설노동직에서 일할만큼 건강했으며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며 "다만 레드불 음료수를 자주 마셨는데, 그의 갑작스런 심장마비는 레드불 음료수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드불 측은 "우리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165개국에 350만개의 레드불을 수출해 왔다"며 "이는 세계 각국의 건강보건당국이 레드불 에너지드링크가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에너지드링크의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대표 에너지드링크사인 레드불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에너지드링크는 청소년이나 운동선수가 과하게 복용할 경우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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