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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토익 환불규정 부당" 소송 제기

입력 : 2013-11-28 17:05:11 수정 : 2013-11-28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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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토익시험 환불규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7명과 함께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28일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응시료의 40∼60%만을 돌려주는 토익시험의 환불규정은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토익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규정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은 취업 준비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토익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23일 신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법'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승리하면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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