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부림사건·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등을 거론하며 “시류에 따라 판결이 뒤집히는데 (사법부는) 아무 반성이나 사죄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 등 현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 후보자의 성향을 따지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청장 1심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부고발자(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철저히 무시돼 17대 1의 양적 승부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박범계 의원), “공익 제보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후보자가 아는지 의문”(이춘석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내부고발자는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법원 증거법칙상 특정 진술을 단정적으로 증거가치 우위에 둔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보안법은 확실하게 적용돼야 하느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질의에는 “신중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법조항에 해당되면 적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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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 총수에게 적용되는 ‘3·5법칙’(징역 3년·집유 5년)이 부활했다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 언급에는 “(건강 상태와 경제 발전 기여와 같은)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병역 회피나 탈세 등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이 “하나도 흠잡을 바가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조 후보자는 다만 1995년 당시 일곱 살, 다섯 살, 두 살 자녀 명의로 수천만원의 예금을 분할 소유했다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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