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이 드러날 경우 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김씨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과 향후에도 성범죄를 할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3년간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한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이 지내던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11살)이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6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양육하던 딸 모텔로 데려온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학생이 된 딸이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점을 악용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를 시키겠다”고 겁을 준 뒤 성폭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딸이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매달 1차례 가량 쇠파이프로 폭행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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