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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13억원 어치 '짝퉁 어그' 팔아

입력 : 2014-03-31 11:21:15 수정 : 2014-03-31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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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가능성 알고도 6차례 유통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가 '짝퉁' 신발 제품을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주 유명 신발 브랜드인 어그(UGG)의 가짜 제품 13억원 어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 기획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티켓몬스터는 2012년 10월15일에서 같은 해 12월19일까지 두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어그 위조품 9137점(판매가 총 13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보존청구하고 허위·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원회 고발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이같은 짝퉁 판매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품 기획을 담당한 한씨는 해당 제품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판매를 진행했다.

티켓몬스터도 역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에게만 사후적으로 판매가의 2배 가격을 보상하면서 이를 무마하는 행태를 보였다.

검찰수사 결과 한씨는 해당 제품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품 구입 영수증 등 기본적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정품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판매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짝퉁'을 판매한다는 의혹이 언론과 다수 소비자들을 통해 제기되자 직접 수사에 나서 티켓몬스터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혐의로 서울 강남구 티켓몬스터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티켓몬스터에 짝퉁 어그 부츠를 중국에서 수입해 공급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번 짝퉁 판매가 업체의 조직적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품기획 담당자인 한씨의 개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판매과정에 대한 회사 측 책임도 있다고 판단해 티켓몬스터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씨와 해당 업체의 결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업이 강조된 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짝퉁인줄 모르고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자가 모이면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파는 형태로 시작됐다.

티켓몬스터는 현재 할인된 가격의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판매하기 위해 직수입, 병행수입 등 여러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품 감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해외 직접구입 방식이 유행을 타면서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공정거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정정광고 명령 등 시정조치, 형사고발권 행사 등 관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감안해 짝퉁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철저히 나서고 과징금 등 행정조치까지 관련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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