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집된 유실물 중에서 확인된 세월호 승객 소유의 휴대전화는 14대로 집계됐다.
수사본부는 이 중 2대를 가족의 동의를 얻어 분석하고 있다.
나머지 11대는 가족들이 의사에 따라 인계했고, 1대는 아직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휴대전화는 바닷물에 젖거나 훼손돼 데이터 일부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복원 가능한 부분에 남아 있는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준석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주장하는 '승객 탈선 명령' 선내 방송 여부 등을 밝히는데 중요 단서인 셈이다.
실제 수사본부에서는 사고해역에서 발견된 생존자 A씨의 휴대전화와 실종자 1명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안에 저장된 동영상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나 본인 동의가 없을 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먼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내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확인한 뒤 가족의 동의를 얻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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