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김모(46)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릴 수 없게 되자 부인 명의로 중개업소를 차린 뒤 지난해 7월 한국인 A(38)씨에게 17세 베트남 여성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중개업자 홍모(46)씨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한국인 남성 5명에게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 맞선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제결혼 중개시 이용자에 대한 신상을 제공하고 미성년자를 알선하면 안 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명에게 동시에 2명 이상을 소개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검거된 박모(52)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인 B씨(55)에게 베트남 여성 20여명을 공원 벤치에 앉혀두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는 식의 맞선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 뒤 상대 여성이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을 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빙자해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 여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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