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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못받은 하수도료가 무려 119억원, 강제징수 나서

입력 : 2014-07-04 10:01:12 수정 : 2014-07-04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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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119억원에 이르자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4일 부산시는 이달부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집중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도사용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와 지하수·해수·온천수 등 사용료 체납자의 경우 7월 말까지 재산·예금, 직장 등을 일제조사 해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한다.

부산시는 총 체납액 119억 원 중 납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되는 47억 원은 강제 공매처분 등 끝까지 징수에 나서 고의나 상습적으로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징수된 사용료는 하천과 연안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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