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화물차 적재함 구조변경 묵인한 검사소 2곳 적발

입력 : 2014-08-05 15:09:32 수정 : 2014-08-05 15:09:3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활용업체가 사용하는 화물차 적재함의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차량 검사소 2곳의 대표와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불법으로 구조변경 해 준 제작업체 8곳의 대표와 구조변경을 의뢰한 재활용업체 70곳의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활용업체들은 집게 형태의 유압크레인을 설치한 5∼11t짜리 화물트럭에 폐기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공업사 등 제작업체에 의뢰, 적재함을 2∼3배가량 높이는 구조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과 경남 양산지역의 제작업체 8곳은 적재함을 높이는 작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당 400여만원을 받고 구조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울산 북구와 경남 양산에 있는 차량 검사소는 이들 트럭이 불법 구조변경한 적재함을 잠시 분리하고 검사 맡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대당 10만∼20만원의 검사비를 받고 검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활용업체들이 트럭 구조변경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트럭 적재함을 불법으로 연장하면서 차체 무게가 늘어난 데다 폐기물까지 허용량을 초과해 싣는 바람에 과적 운행이나 적재물 낙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재활용업체, 적재함 제작업체, 검사소 등 3자가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불법이 지속됐다"면서 "특히 적발된 2곳의 검사소는 트럭들이 바로 옆 공업사에서 높이를 연장한 적재함을 분리한 뒤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