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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추락사고' 부상자 11명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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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04 14:02:27 수정 : 2014-11-04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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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기존 법원 판례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사고 발생 18일 만이다.

사고 수습 합동대책본부는 이날 "부상자 가족과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고,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부상자의 자기 과실 비율은 앞서 지난달 20일 희생자 유가족과 합의한 것처럼 4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일 현재 총 4명이 퇴원했으며, 7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로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공연장 맞은편 건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20여m 아래로 추락,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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