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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소비자협회 "담뱃값 인상, 서민 1년에 4조8000억의 세금 더 내야"

입력 : 2014-12-01 15:55:40 수정 : 2014-12-01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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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반대하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담뱃값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반대했다.

1일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000만 담배 소비자의 요구사항′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60%가 이번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안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더 걷는 세금은 47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은 1년에 4조8000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덧붙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담뱃값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반대했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담뱃값을 최대 30%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 올라 4500원이 되면 1갑당 세금으로 2291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1년 뒤 세금 2291원의 30%에 해당하는 687원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년 뒤 담뱃값은 5200원에 달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담뱃값을 당장 2000원 올리는 것보다 물가연동제 도입이 문제"라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흡연권 보호를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금역구역이 되는 일반음식점에 흡연실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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