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곳은 도이치모터스㈜강동서비스센터와 한성자동차㈜ 용답지점, 한독모터스 분당영업소 등 13곳이었고, 배출시설 비정상가동은 3건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업체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했으며, 고발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