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일본 원숭이가 경기도 소재 한 체험학습장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6일 "지난 23일 경기 파주 '쇠꼴마을' 체험학습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일본 원숭이가 한 마리가 바닥과 벽면이 모두 철망으로 된 사육장에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시민 제보를 받고 방문하게 된 사육장 시설은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은신처 없이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명시된 국제적 멸종위기 사육시설 관리기준에 따르면 일본 원숭이의 사육면적 넓이는 성체 한 마리당 최소 11.6㎡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당국의 적발·개선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 요청에도 관할 파주시청은 2015년 7월까지는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체험학습장은 원숭이의 수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관할 행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테마파크 등에서 야생동물을 관상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육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에 적극적인 계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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