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지 하루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지난
2월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오성우
)는
'항공기 회항
' 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자존감을 꿇린 사건
"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 업무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한편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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