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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봉서산 인근 호텔건립 반대”

입력 : 2015-05-10 20:04:53 수정 : 2015-05-10 2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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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은 환경 파괴행위”
사회단체도 개발 저지 단체행동
충남 천안시의회가 도심 자연경관지구인 봉서산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집행부인 천안시도 호텔 건립 허용을 위한 의회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10일 “천안시민은 특급호텔이 아니라 ‘특급 봉서산’이 필요하다”며 “시의회는 예고된 법안을 철회,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봉서산은 2012년 전후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1종 일반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문제가 생겼다”며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으로 간주한다”며 조례개정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비지니스 호텔 등 천안지역 숙박업계도 “일부 시의원들이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배치되는 이해 못할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천안시도 지난 6일 시의회에 보낸 이번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봉서산 일대에 예식장과 호텔 등의 난립을 우려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8일자로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일원 시의원은 “천안시는 대도시로 성장하며 그럴듯한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이 없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로 판단돼 봉서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 조례안은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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