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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성병 숨긴 채 국제결혼·동시맞선 일당 검거

입력 : 2015-05-18 15:09:07 수정 : 2015-05-18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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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거나 1대 다수 ‘동시 맞선’을 통해 국제결혼을 중개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9)씨 등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 등 3명은 결혼 당사자의 흠결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등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 여성의 성병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중 피의자 2명은 법에서 금지된 남성 1명 당 최대 19명의 여성을 동시에 소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동시맞선을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58)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계기관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베트남·네팔·중국 등 외국 여성과 내국인 남성 간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중개를 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 국제결혼중개 행위가 일부 다문화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위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하며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신상정보 미제공과 동시맞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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