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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납 등 섞인 폐수 무단 방류

입력 : 2015-06-19 19:48:34 수정 : 2015-06-19 1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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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t하수도 등 흘려보내
서울시, 사업장 25곳 적발
청산가리 등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배출한 업소들이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9일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3746t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와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반 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 또는 관할 구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영업정지 등)을 의뢰하고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가동하지 않고 무단방류한 경우(3곳) ▲방지시설 통하지 않고 별도 관을 통해 무단방류한 경우(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한 경우(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 폐수 섞는 등 비정상 조업한 경우(6곳)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주거지역 인근의 제조공장 5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시안(CN·청산가리)이 기준치의 765배, 크롬(Cr)이 10배, 납(Pb)이 4098배, 구리(Cu)가 682배, 페놀류가 222배 초과했다.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 질소와 총 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17∼57배 높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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