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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와 '아청법'…표현의 자유 vs 음란행위

입력 : 2015-06-25 14:31:20 수정 : 2015-06-25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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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성인의 미성년자 음란연기 처벌 아청법'합헌'결정
영화 '은교'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와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헌재는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 종로구 가회로의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2013년 3월 유모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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