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 직원에게 현금을 찾아와 결제하겠다며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오모(2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1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이런 수법으로 38만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청주, 인천, 대전등을 돌며 총 40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 1200만원 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문화상품권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을 악용, 근처 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올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인 뒤 문화상품권을 챙겨 달아났다.
오씨는 편의점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해 편의점 직원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주변 인물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지난 10일 충남 공주에서 오씨를 붙잡았다.
전과 13범인 오씨는 이전에도 같은 죄로 복역한 후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옷과 아이템을 사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