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마지막 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 "부대에 복귀하라"고 말한 어머니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육군 일병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24) 일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일병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조 일병은 지난해 2월4일 오후 4시15분쯤 경기 안산 집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박4일 휴가를 받아 나왔던 조 일병이 휴가 마지막날 오후에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어머지는 "어서 부대에 복귀하라"고 재촉했다.
이에 짜증이 난 조 일병은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 일병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식당에서 야간근무 종업원으로 일하는 어머니가 '인생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죽여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 주변을 놀라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원인과 동기가 이해하기 어렵고 비이성적"이라면서도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범행 당시 조 일병에게 심신장애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범행 수업의 잔인성과 패륜성,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 일병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평소 업무미숙으로 선임병들에게 질책과 폭언을 들어온 사정으로 인해 군 복귀를 재촉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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