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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간첩 사건' 무죄 유우성, 불법대북송금 및 위장취업 '유죄' 벌금형

입력 : 2015-07-16 07:49:34 수정 : 2015-07-16 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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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조작이라며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우성(35)씨가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3일간의 국민참여재판끝에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재북 화교 출신이지만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유씨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3일∼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선고공판은 16일 오전 1시 이뤄졌다.

배심원 7명은 유씨의 위장취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3명이 유죄,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은 3명이 벌금 300만원을, 2명이 벌금 500만원을, 다른 2명이 벌금 7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씨 측은 검찰이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4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추징금은 유씨가 프로돈 사업을 하며 탈북자들에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다.

한편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내민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위조를 주도한 국정원 직원은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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