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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오늘 오후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前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

입력 : 2015-07-16 08:22:51 수정 : 2015-07-16 0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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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이 사건이 불거진 지 2년 7개월만인 16일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개입까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햇다.

경찰은 민주당이 지목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2대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2013년 초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댓글 활동 혐의 일부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며칠 뒤 수사를 이끌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건 축소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수팀은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대선 관여 글을 올리고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인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돼 총장직을 사퇴했다.

특수팀을 이끌던 윤석열 부장검사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검찰의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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