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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조계 "정치권 눈치보기" 與 "국익 위해 논쟁 자제해야"

입력 : 2015-07-16 23:45:30 수정 : 2015-07-16 2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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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대법원의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와 야권은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국익을 위해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 판결의 핵심 증거였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뒤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425지논’ 파일과 ‘씨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는데, 국정원 직원 본인의 메일에서 나온 증거를 대법원이 부인한 상황”이라며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내려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실상의 ‘사실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하는 데 쓰인 핵심적 증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25지논’ 파일과 ‘씨큐리티’ 파일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핵심 증거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준영 변호사는 “실체적 판단 없이 증거능력만 판단한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례적 판단”이라며 “아무래도 대법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몸을 사린 것”이라며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지록위마(指鹿爲馬·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함)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이도형·김민순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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