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은 수학여행 업체에서 6만9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과 함께 금품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고 5배까지 토해내는 처분이다.
A교장과 함께 향응을 받은 B교사도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과 향응수수액의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C교장은 경조사 때 학교운영위원에게서 131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과 금품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장 중임 심사에서도 탈락해 교사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밖에 학부모에게서 42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교사, 식사를 제공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교장이 각각 감봉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부패 공직자 제재현황 공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예방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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