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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연구소 안돼" 학부모 반발에 업체 소송 '맞불'

입력 : 2015-07-29 14:31:51 수정 : 2015-07-29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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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연구소 건설 공사가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자 업체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지곡초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인 ㈜실크로드시앤티는 학부모와 주민 등 35명을 상대로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8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업체 측은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지곡초 앞 부아산 중턱에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유해물질 배출, 산림 파괴,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운 학부모와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학부모·주민들이 법원에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지난 4월 기각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안전한 공사 진행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어 추가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행정조치와 업체의 무모한 건축의지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와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자라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에 소송 철회를,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인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인허가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학부모·주민, 업체 측과 꾸준히 대화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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