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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위증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받아

입력 : 2015-07-30 10:17:10 수정 : 2015-07-30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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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권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권 의원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때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에 앞서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권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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