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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보석 석방

입력 : 2015-10-06 19:38:37 수정 : 2015-10-06 1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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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240일 만에 풀려나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64·사진) 전 국정원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월 법정구속된 지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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