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중,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은 이달 중 무보를 상대로 수출신용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수협은행이 100억원대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무보를 상대로 각각 587억원, 9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모뉴엘은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수출기록을 이용해 10개 은행으로부터 3조2000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6768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신용대출 2900억원은 전액 손실처리됐다. 6개 은행은 무보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빌려준 288건, 3265억원이나마 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보가 전액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무보는 “은행들의 수출채권 관련 서류가 표준양식에 맞지 않거나 중요 서류 누락, 서류상 내용 불일치 등 오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들은 무역보험 약관에도 없는 사유로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수천억원대 소송을 벌여봤자 로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임료 계산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로펌들은 많게는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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