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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벽 설치, 공공의 위험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

입력 : 2015-10-25 11:12:59 수정 : 2015-10-25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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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회원국 상대로 '한국 인권상황' 설명

법무부 김주현 차관(오른쪽 두번째)과 차경환 인권국장(오른쪽 끝)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차벽 설치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였습니다. 실제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 8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일축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정부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유권규약’이란 유엔이 주도해 체결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뜻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규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견해를 발표한다.

 22, 23일 이틀에 걸친 심의에서 위원들은 차벽 설치 등 집회의 자유 문제, 사형제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존속, 옛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민감한 사안을 놓고 한국 정부대표단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위원들은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선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한국의 형사법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도 지적했다.

 김 차관 등 대표단은 “집회와 시위는 명백한 불법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구제 방법이 있다”며 “미신고 집회도 불법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해산시킬 의무가 있으나 과도한 경찰력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표현의 자유만큼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문제를 놓고 김 차관 등 대표단은 “형벌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헌법 체계 하에서의 입법·사법 시스템을 통한 이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선 “병역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고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대체복무 도입은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해선 “헌재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옛 통진당 해산에 대해선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해산이 정당하다고 헌재가 결정한 것”이라는 상세한 설명이 뒤따랐다.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성의 있게 답변을 한 점, 지난 심의 이후에 진전된 인권 상황에 대해 보조자료까지 제공한 점 등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대표단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 대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내 인권 증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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