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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승객들, 입항 후 '대면 출입국심사' 받는다

입력 : 2015-10-25 11:18:25 수정 : 2015-10-25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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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 계기로 심사절차 변경

제주항의 크루즈 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절차가 변경됐다. 사진은 초대형 크루즈 ‘퀀텀오브더시즈’의 위용.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절차가 크루즈 터미널 신설을 계기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도움을 받아 크루즈 심사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일문일답 형태로 소개한다.

Q : 현행 선상심사 제도의 도입 배경은?

A : 외국인 입국심사는 별도의 출입국심사 장비가 설치된 시설에서 본인 여부와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크루즈 터미널이 미비해 부득이 심사관을 크루즈가 출항하는 외국 항구로 출장을 보내 선박에 동승하게 해 우리나라로 항해하는 동안 선박회사가 수집한 승객의 여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Q : 변경된 심사 절차의 내용은?

A : 최근 제주항에 크루즈선 전용 터미널이 개장했다. 2016년 초 부산항이 전용 터미널이 본격 운영을 개시하고, 인천항도 전용 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이다. 크루즈 터미널 신설을 계기로 선상심사 대신 출입국심사의 원칙인 터미널에서의 대면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항에서의 대면심사를 시작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도 선박 입항 후 우리 심사관들이 장비를 갖고 선박에 올라 간이심사대를 설치한 뒤 대면심사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공항에서의 일반적인 출입국심사와 달리 크루즈 승객은 여권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문 채취는 생략하는 등 간이화된 심사 절차를 채택한다. 무엇보다 충분한 심사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대면심사로 인한 승·하선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로 중국과 일본도 크루즈 승객 입국시 터미널에서 대면심사를 하고 있다.

Q : 입국심사 시간 장기화로 크루즈 관광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A : 크루즈선은 승객이 보통 2000∼4000명이다. 6∼8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무는 만큼 관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승·하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제주 터미널의 경우 입국심사대 15개가 마련되어 있다. 관광 후 귀선 시간도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지정되어 있고, 출국심사대는 8대에 이른다. 따라서 대면심사로 인한 시간 지연이나 적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입국심사에만 3∼4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선박 안전을 위한 엑스레이 투시기와 신체 검색 등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터미널 운영기관, 검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검역소, 관세를 담당하는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크루즈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터미널 측도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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