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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 무죄 선고

입력 : 2015-10-25 11:30:42 수정 : 2015-10-25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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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김주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B(31)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반대편 인도에서 왕복 7차선 대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한 뒤 2·3차로에 정체돼 있던 차량 사이에서 달려나와 A씨의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했다. A씨의 오토바이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지만, B씨는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B씨가 A씨의 오토바이 뒤쪽 측면을 강하게 몸으로 들이받아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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